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복지로 로고

중앙부처 복지사업
신체건강
임신·출산
임신 · 출산
영유아
저소득
장애인
다자녀
찜하기
찜하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29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