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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서의 제목, 신청기간, 첨부파일,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을 제공합니다.
제목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신청기간 2024.11.01 ~ 2025.12.31
파일
담당부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문의전화 031-6193-9175

 

○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감면시행 : 신청일이 고지서상 상하수도 사용기간에 포함되는 달 납기분부터 감면
○ 감면내용 : 월 최대 12,300원 감면(가정용 10톤에 해당되는 사용분) ※ 10톤 미만은 실사용량

          (상수도 4,400원, 하수도 6,2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물이용부담금 면제지역은 부담금 제외


○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1개월이내)

  ★첨부파일에 장애인증명서 첨부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중복 감면 불가, 신청일 이전 소급 적용 불가
  ※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변동(전입, 전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이후 감면 혜택 중지

 

 

  • ☏ 정보통신과  (사업관련 문의: 담당부서) (오류문의: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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