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여성의 사회진출
-
- 여성의 고용
-
- 사업주 지원제도
- 여성의 근로활동
-
- 여성근로자의 근로보호
-
- 임산부의 근로보호
- 여성근로자의 출산
-
- 출산전후 휴가
-
- 유산・사산휴가
-
- 불리한 처우금지
- 경력단절여성근로자 지원
-
-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여성의 고용차별 금지
「근로기준법」 은 2025년 10월 23일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Q.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란 어떤 것이 있나요?
A.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