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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수소 연료전지’로 전기생산 가능해진다…규제 샌드박스로 허용

입력 2023.06.11 12:00

  • 김보미 기자
주유소에 대한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개념도. 소방청 제공

주유소에 대한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개념도. 소방청 제공

주유소에 태양광 발전과 전기차 충전기에 이어 연료전지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주유소에 도시가스를 원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인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9일 발령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앞서 주유소에는 내연기관 자동차 주유설비 외 설치할 수 있는 설비가 태양광 발전(2009년)과 전기자동차용 충전기(2013년)가 허용된 바 있다. 수소 충전설비와 융복합(2010년)도 가능해졌다.

주유소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유’ 또는 사무실과 자동차 점검·정비장, 세차장, 휴게음식점 등 부대 시설 외에는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번 개정고시로 연료전지 설치를 위한 필수 안전 기준이 확정됐다. 9일부터 발령·시행된 개정고시에 따라 약 30t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가 보강된 건축물 위에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 설비와 피해 영향을 차단할 주변 방호담을 확보하면 주유소에도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연료전지 원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수동식 차단 밸브도 설치해야 한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고시개정으로 시내 접근성이 높은 주유소에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져 도심 전력 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분산형 전원 확산과 주유소의 미래형 종합 에너지거점 전환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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