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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600-0777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