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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처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544-9654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물지급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