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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선물' 못하는 청소년, 왜?


통신 3사 데이터 공유 서비스 가입자, "자녀에 공유 어렵다" 불만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자녀가 미성년이라도 데이터 공유 서비스에 가입했다면 가족 누구에게나 데이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통신 3사 '가족 데이터 공유 서비스' 사용자들 중 자녀의 데이터 사용 제한을 놓고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키즈' 청소년의 데이터 이용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미성년자는 데이터를 받을 수만 있고, 선물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신사의 이 같은 조치는 일종의 미성년자 보호 일환. 일명 '데이터 셔틀'이라는 학교 폭력 방지 차원이다.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 차원에서도 이의 허용 등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다만 여전히 악용 우려 등으로 쉽게 결론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통 3사 모두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데이터 선물을 제한하고 있다. 가족 간 데이터 공유 요금제에 가입했어도 미성년자는 데이터를 받을 수만 있고 줄 수는 없는 것.

SK텔레콤은 'T가족모아데이터'부가서비스 가입 요건 중 만 19세 미만 청소년고객(어린이 포함)은 공유 가능한 요금제 가입 시에도 데이터 공유하기 불가(공유데이터 사용만 가능)하다고 고지하고 있다.

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고객(어린이 포함)은, 만 19세가 되는 다음 달부터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KT도 마찬가지다. 데이터 공유 플랫폼 'Y박스'는 KT 사용자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청소년 요금제나 미성년자 경우는 데이터 나눔은 불가하고 받기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G유플러스도 데이터 공유 부가서비스인 'U+데이터충전소'사용 시 청소년의 데이터 선물을 제한하고 있다.

회사는 '데이터 기본 제공량이 있는 LTE 요금제 가입자는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고지했으나 '청소년 요금제 및 만 19세 미만 고객은 데이터 받기만 이용할 수 있다'고 제한했다. 또 LG유플러스 사용자 간 '데이터 주고받기' 서비스도 동일하게 청소년 요금제 이용 고객은 데이터 받기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 떄문에 일부 고객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과 저렴한 통신 생활을 위해 데이터 공유 서비스를 신청했던 부모들이 이에 반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이들은 "가족 데이터 공유를 위해 패밀리 요금제에 가입했지만, 미성년인 자녀의 경우 데이터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많다" "가족 간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미성년자 딸 요금제를 패밀리요금제로 가입했는데 요금제 가입은 되면서 실제로 데이터 공유는 막아놔 사용할 수 없다" 며 이의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청소년을 '디지털 학교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한 방편.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일명 '데이터 셔틀'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데이터가 부족한 미성년자들이 '또래끼리 데이터 선물 강요' 등 학교폭력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면서 미성년의 데이터 선물을 제한한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이동전화의 명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데이터 선물하기가 학교 폭력, 데이터 셔틀 등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부득이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성년자 회선으로 데이터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했으나 쉽게 결론을 도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소년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우려로 예방 차원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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