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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397
지원주기
제공유형
기타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인 자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