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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5
129
1회성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하기
모의계산
목록
유사사업 참여 이력조회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