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중단 기준·근거 불명확” 주장
정부 “전력 공급망 부족해 불가피”
영업 중지 따른 손실, 책임 공방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전력 당국이 특정 시간 전기를 생산 못하게 한 출력제어는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낸다. 정부를 상대로 출력제어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태양광발전 사업자 12명은 8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들 발전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공정한 전력망 접속과 사업 예측 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출력제어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해 손실을 예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 출력제어 처분의 근거로 제시되는 전기사업법 45조가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출력제어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최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전력망 구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출력제어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맑은 날씨에 전력이 과잉 생산되면 송배전망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정전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강제로 발전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낮추고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보급된 제주도의 경우 2015년 3회에 불과했던 출력제어는 지난해에는 132회로 늘어났다.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도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도 늘고 있다.
제주도에 국한됐던 출력제어는 올해 태양광발전 설비가 집중된 호남과 경남지역으로 확대됐다. 지난 4월부터 기업들의 전력 수요가 적었던 일요일마다 원자력발전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태양광발전 출력을 낮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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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강제로 발전을 중단하는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영업손실’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출력제어는 전력계통 불안정을 막으려는 조치인 만큼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정부가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