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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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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가스시장 진출 확대 추진…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 법안 잇단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17 14:58

권명호 의원 등 "가스공사 도매시장 독점구조 제도적 개선 필요"



직수입자 간 천연가스 재판매 허용·활성화 도시가스법안 발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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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 LNG 터미널 전경.(사진 = 포스코)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국회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한 국내 천연가스 도입·도매 시장에 민간 직수입사업자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 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에 대한 가스시장 개방을 통해 산업 효율화 및 발전을 도모하자는 움직임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권명호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국민의힘 11명 의원은 지난 14일 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민간기업의 천연가스 직수입 사업을 활성화해 복수의 사업자가 해외 투자 및 공급선 다변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가 가스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직수입 활성화를 위해 직수입자간 가스 재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권 의원 등은 "내실 있는 에너지 전환과 자원 안보라는 핵심가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우리나라 가스시장은 가스공사의 독점구조가 40년 이상 유지되어 가스산업의 효율화 및 가스시장의 발전을 꾀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스시장 등 변화하는 국제 에너지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에너지 안보 및 국가 천연가스 수급안정을 위해서도 해외 국가들과 달리 도매시장 독점구조로 국가 가스 수급을 1개 기업에서 책임지고 담당하는 상황은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천연가스 관련 경쟁 환경을 마련, 공급망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다른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 천연가스를 처분(안 제10조의6제1항)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같은 법 개정 움직임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황운하, 양금의 의원 각각 대표발의)과 궤를 같이 한다.

특별법은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 제3자에게 도시가스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 조항을 담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 입법이 불발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기존 가스업계의 반발로 인해 이번 법 개정안 발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현재 도시가스 업계에서는 직수입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도시가스 재판매는 직수입 확산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혜 조항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앞선 공청회에서 "민간의 천연가스 제3차 판매를 위한 특례 조항 신설은 에너지 수급안정과 무관하게 민간 직수입자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고, 이는 타 핵심자원 공급기관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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