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동·청소년의회 발언대]

청정당당 김세영 부대표.
청정당당 김세영 부대표.

현재 여러 논란이 일어나는 ‘민식이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에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12월24일에 공포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에 관련한 개정안이다. 
‘민식이법’에서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한 법률 ‘특가법’ 부분이다.  
‘도로교통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는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우에 따라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두 법을 일컫는 ‘민식이법’은 여론에 떠밀려 법안을 졸속히 통과시켜 법률 시행 전에도 논란이 됐다.
법률이 시행된 올해 3월25일 이후로 사회에서 여러 문제와 이슈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킬로 이하로 주행 중 사고가 나더라도 ‘민식이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를 이용해 초등학생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 
또 ‘긴급차량 민식이법 적용’으로 논란이 커지자 정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해 긴급차량에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한다. 
법률의 처벌수위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민식이법’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민식이법의 통과 과정에서의 졸속 행정과 처벌 수위의 불합리성을 인정했으며 “당초 입법취지는 살리되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며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까지 밝힌만큼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민식이법’을 악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법안을 졸속히 통과시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이라 생각한다. 세상에 완벽한 법이란 없다. 법률은 사회적 배경과 시대의 흐름에 맞게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다. 
‘민식이법’이 빠른 시일내 국민 여론과 입법 취지에 맞게 법률을 개정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법’이 되길 원한다.  
김세영 청정당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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