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사회적 안전망
“최저임금 인하 코로나19 어려움 해소방안 아냐”

2021년 최저임금 논의가 한창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까지 6차례에 걸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현재까지 2021년 최저임금 요구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 원(16.4% 인상)과 8410원(1.2% 삭감)이다.

경영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오히려 2020년에 비해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째서 노동자의 임금 삭감이란 말인가?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가장 괴롭히는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로열티, 카드사의 높은 카드 수수료 등은 어째서 이야기하지 않는가?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2019년 5월6일)에 따르면 경영수지 악화의 원인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부진(83.5%), 제품, 재료비 원가 상승(27.8%) 동일업종 소상공인간 경쟁 심화 (27.3%), 인건비 증가(22.3%)순이었다. 중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에 있어 최저임금 인상은 후순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보다 많은 타격을 받은 것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다. 하루를 쉬는 것이 곧 수익의 감소로 이어지는 이들, 2개, 3개 업체에서 일해서 겨우 먹고 사는 저임금 노동자들이야말로 코로나-19 위기의 직격타를 받은 이들이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최저임금은 사회적 안전망이다. 특히 청소년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이 사실상 표준임금이다. 이런 이들에게 최저임금은 적정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치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19년 기준 비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는 218만 원이다. 202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도 37만 원이 부족하다.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도리어 인하하겠다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을 제도적 해소하고, 노동자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사용자위원회를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윤혜경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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