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ㅋ공격수 구함'... 7년째 보험사기 못 막는 법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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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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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에도 보험사기 규모 매년 최고치 경신
보험사기 적발 1조 안팎, 비적발 포함 6조 
알선·권유 처벌 등 개정안 이미 국회에
국회 "큰 틀 공감… 빠른 시일 내 논의"
게티이미지뱅크


"ㄷㅋ 공격수 구합니다." 2년여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ㄷㅋ'을 제목으로 한 게시글이 유행처럼 번졌다. 'ㄷㅋ'은 '뒤쿵'의 자음 약자로, 차량을 고의로 추돌해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를 모의하자는 뜻이다. '보험사기를 함께하자'는 권유가 SNS상에 버젓이 게재된 셈이다. 실제 SNS에 친숙한 청소년들이 대거 범죄에 휘말렸고 이는 수억 원 규모의 보험사기로 이어졌다. 국회에 발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만 통과됐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범죄였다.

2016년 제정 이래 7년째 그대로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기존 법으로 막을 수 없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급증은 공·사적 보험의 누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해마다 역대 최대치를 새로 쓰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9,434억 원에 이른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2016년(7,185억 원) 이후 늘어난 규모만 2,249억 원(31%)에 달한다. 제정된 법을 비웃듯, 보험사기 적발금은 매년 늘어난 것이다. 보험연구원·서울대가 비적발액까지 포함한 전체 보험사기 규모를 추정한 결과는 2018년 기준 무려 6조2,000억 원에 달했다.

그래픽=박구원 기자


켜켜이 쌓아 놓은 개정안…"논의 서둘러야"



구멍 뚫린 법은 정비하는 게 맞다. 특히 현행법에는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더라도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다. '뒤쿵' 사건처럼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공범을 모집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자를 처벌하고,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게시물 삭제 요청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안이 5건이나 국회에 발의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지만, 몇 년째 통과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또 보험설계사·의료인 등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를 가중 처벌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은 의원 8명이 중복 제출한 상태다.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중 보험·병원 종사자 규모가 2016년 2,105명에서 2021년 2,635명으로, 법 제정 이후 530명(25%)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사기 확정 판결 시 편취 보험금 반환의무를 신설해야 한다는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이들 개정안 역시 국회 서랍 속에 묵혀 있다.

보험업계는 궁극적으로 보험사기를 전담하는 범정부 대책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등과 같이 보험사기를 전담하는 범정부 대책기구를 마련해 보험사기 사건을 인지수사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인지하고 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야만 적발이 가능한 수동적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범정부 대책기구가 설치된 적이 있지만 한시적 기구인 탓에 효과가 떨어졌다"며 "총리·경찰청을 주관으로 하는 범정부 대책기구 설립을 담은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만큼, 국회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제정 자체가 중요했던 만큼 핵심 내용만 들어가고 구체적 내용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하루빨리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큰 틀에서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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