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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민간 석탄발전 경영 숨통 트이나…정부, 발전 보상 단가 인상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24 15:02

정부, 3∼4분기 정산조정계수 산정 시 송전제약 손실보상 위해 표준투자비 현실화 검토



강릉에코파워, 전력당국 상대 정산조정계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했다가 최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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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송전망 부족과 표준투자비 과소정산 등으로 도산위기에 내몰렸던 동해안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들의 경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 발전사업자들이 지난달 29일 전력당국에 제기한 3∼4분기 정산조정계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등 그간 갈등의 중심에 있던 표준투자비 분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르면 이달 안에 3∼4분기 손실보상 분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정산조정계수 재산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 업계 "정부 계획 따라 진입했는데 송전망 지연·투자비 과소 정산"

발전업계에서는 그동안 발전사들의 수익을 결정하는 ‘정산조정계수’를 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비용평가위원회가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해 발전기를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를 보고 있다며 대형 법무법인과 소송을 진행해왔었다.

동해안 지역에는 공공과 민간 6기의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당초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라면 모두 문제 없이 가동돼야 하지만 당초 2022년까지 완공예정이던 송전선로가 확충되지 않아 일부 발전소들이 가동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해왔다. 더 나아가 건설 비용 격인 표준투자비 등 대금 정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최근 각 사별로 받은 열량 단가 예측치를 가지고 동해안 지역 발전기들의 3,4분기 정산조정계수를 0.28로 산정했다. 그러자 사업자들은 발전사별로 투자비와 준공시기, 연료비가 다른 상황에서 이 개별 발전기들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앞서 말한 송전제약으로 인해 발전량에서 손해를 보는 발전기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일괄적으로 같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특정 민간 발전사에게 손실을 강요하는 일"이라며 "우리 발전사의 경우 작년에만 1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봤고 올해도 송전제약으로 40% 밖에 가동을 못하고 있다. 3,4분기에 0.28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면 연말에는 적자 폭이 1800억원까지 커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의 전력수급계획과 송전망 확충 약속을 믿고 사업에 참여했는데 이렇게 손실을 강요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력당국이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재산정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독점 전기 소매 권한을 가진 한국전력공사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공급사업자인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도매로 사들여 소비자에 판매한다.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는 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을 시장 거래가격 기준으로 하되 이에 대한 할증률 성격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산정된다. SMP는 전력 생산 단가에서 발전에 참여하는 발전기 중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단가로 결정된다.

현행 제도 상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일 때 SMP에 0~1 사이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수익을 ‘조정’할 수 있다. 가령 발전사가 1만원을 벌었을 때 정산조정계수가 1이면 1만원을, 0.0001이면 1원만 가져가게 된다. 정산조정계수가 1보다 커지면 발전사가, 정산조정계수가 1보다 작아지면 한전의 이익이 커지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정산조정계수 산정으로 인해 일부 민간 발전사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전력거래소는 물론 한전과 산업부에도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 문제는 정부의 약속 미이행에 따른 송전제약에 대한 고려 없이 총괄 원가 보상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해 가면서 정산조정계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민간 사업자에게 굉장한 고통을 주고 있는 사례"라며 "아직 3분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제도를 보완해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을 앞두고 개별 발전 기업들이 지나친 손실을 보지 않도록 구제할 필요가 있다. 7월 중 제도 보완 후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재논의하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 당국 "적정 투자보수 보장 수준 결정이 원칙…송전망도 적기 준공 힘쓸 것"

전력당국도 전향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사업법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당사에 적정원가를 보상하고 적정 투자보수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며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총괄원가에 기반한 적정 투자보수를 보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해마다 연말 비용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다음 해의 정산조정계수를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연 1회 산정하지만 연료가격의 급격한 변동, 전기요금의 조정, 시장제도 변경 등의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조정계수 산정을 위한 전망 자료 등이 실적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분기 단위로 조정계수를 재산정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한전과 발전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한 후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조정계수를 도출하면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측은 "정산조정계수 조정 회의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산조정계수 재산정과 별개로 지연되고 있는 송전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적기 준공을 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산업부와 한전에 해당 사업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했고,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잔여 구간의 착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적기 준공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며, 경과지역 주민과 지자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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