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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공기열 재생에너지 포함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
업계에서는 공기열을 중심으로 한 냉동공조 산업 육성을 위해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책담당자들은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 주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국회에서 ‘공기열 재생에너지 포함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열렸다.
공기열이란 공기의 온도 차를 이용해 히트펌프에서 액화열 또는 기화열을 만들어 건물 냉난방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생산 방식을 말한다.
송 의원은 지난 4월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토론회에 따르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건축물 냉난방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를 친환경 에너지로 조달하는 공기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냉동공조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공기열을 이용한 냉동공조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컨설팅 기업인 테라플랫폼의 송재형 본부장은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히트펌프를 3000만대 신규 보급하는 걸 목표로 세웠다"며 "전 세계 히트펌프 시장은 해마다 9.5%씩 성장해 2026년 83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권혁중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전무는 "냉동공조 산업현황이 곧 공기열 산업의 현황"이라며 "올해 냉동공조 산업은 총 10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 전무는 "냉동공조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더 발전하려면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론회에서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같이 글로벌 기관에서는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공기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자연에너지만 활용하지 않고 전기 등 외부에너지도 일부 활용해 공기열을 얼마나 재생에너지로 인정할지 모호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냉동공조 산업규모가 10조원 단위로 크다 보니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면 재생에너지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송기환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은 "에너지공단을 통해 공기열에 대한 정책용역을 하고 있다"며 "냉동공조 산업이 워낙 크다 보니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포함하는 걸)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강원 에너지공단 팀장은 "공기열이 탄소중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다만 공기열은 국제적으로 RE100(기업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수단으로는 인정받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히트펌프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연구위원들도 참석해 공기열의 미래에 관심을 보였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