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금지…강남 재건축 빨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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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10. 오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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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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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권리산정일 이후 쪼개기 원천 금지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누는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가 내년부터 금지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상가 지분 쪼개를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과 토지의 지분 쪼개기는 규제하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같은 공백 때문에 지난 몇년간 서울 강남, 목동 일대의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 설립 전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가 늘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 초기에 발생한 상가 지분 분할은 2020년 12건에서 2021년 34건, 지난해 77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1~9월 이미 50건을 넘었다.

특히 강남권의 상가 쪼개기가 두드러졌다.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상가 조합원 수는 2020년 41호에서 올해 9월 118호로 늘었다. 강남구 개포우성 3차아파트 상가 조합원 수는 같은 기간 13호에서 74호로, 개포현대1차아파트는 21호에서 49호로 증가했다. 이 같은 지분 쪼개기로 토지 소유자가 늘면서 재건축 속도도 늦어졌다.

이에 지난 7일 통과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권리산정 기준일(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 적용 대상에 ‘집합건물 전유 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를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미리 상가를 분할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행위제한’ 대상에 ‘상가 지분 분할’이 추가되면서, 행위제한이 고시되는 지역에서 지분을 분할할 때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까지 끝났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을 청산하지 않으면서, 조합장(청산인)이 월급을 타가는 행위도 금지된다.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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