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지방세, 자동체세 환급금 조회

2020. 8. 7. 17:29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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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자신이 낸 세금을 돌려받고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전히 본인이 낸세금의 일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국세환급급이라고 하는데요. 환급금에는 지방세, 종합소득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자신이 낸 세금이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많다면 냈던 세금 중 일부분을 돌려받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세금을 내라는 대로 내고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생각보다 많이 쌓여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해당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환급 받는 방법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지방세 역시도 환급금확인 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납세자가 자동차 세금을 납부한 이후 차량을 매각했다면?.. 세금은 납부했지만, 자동차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착오나 이중납부 등으로 세금을 더 납부하셨다면 초과분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이 환급금액이 49만건에 달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00억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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