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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29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50만원 이하인 청년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