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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셨나요? 이제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합니다.


2. 신고 대상과 의무자

  • 신고 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시(市) 지역 (군 단위 제외)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 (위임신고 가능)

3. 신고 기한과 과태료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단,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 유예

4. 온라인 신고 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3. 임대차신고서 등록: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임대차신고서 등록' 선택
  4. 신고서 작성: 계약 내용 입력 및 계약서 첨부
  5. 전자서명: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 진행
  6. 신고 완료: 신고 접수 후 승인되면 신고필증 발급 가능

 

 

 


5. 오프라인 신고 방법

  • 방문 장소: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40만 원인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Q2: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확정일자 부여가 안 되나요?

A: 맞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해야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Q3: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Q4: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전자서명하면 되나요?

A: 계약서 첨부 시 단독 신고가 가능하지만, 계약서 미첨부 시에는 양측 모두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Q5: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A: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 마무리하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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