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20. 5. 26., 2021. 1. 5.>
1.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바.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자.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가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元本)이 보전(補塡)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나. 제1호사목 및 아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가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제1호아목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을 포함한다)과 같은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다. 제1호자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보험료,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라. 제1호차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조달한 금전
마. 제1호카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가 계금(契金)ㆍ부금ㆍ예금 및 적금 등으로 조달한 금전.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경우에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만 해당한다.
3. “예금자등”이란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예금등 채권”이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를 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ㆍ원본ㆍ이자ㆍ이익ㆍ보험금 및 각종 지급금과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한다.
5. “부실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實査)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보금융회사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부보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부보금융회사
나.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 상태인 부보금융회사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부보금융회사
6. “부실우려금융회사”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회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7. “자금지원”이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이라 한다)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출자 또는 출연(出捐)
8.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9.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이동된 거래를 말한다.
10.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이라 하며, 이 조에서만 그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등의 전직ㆍ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직ㆍ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제3자를 말한다. 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결정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2.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讓受)하기로 결정하거나 양수한 경우 또는 예금등 채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거나 지급을 한 경우
3.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요구는 그 이유ㆍ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부실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을 대위(代位)하여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사는 부실금융회사등이 소를 제기하여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공사가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소송에서 승소(勝訴)하거나 부실금융회사등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참가(訴訟參加)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이 부담한다.
⑥ 부실금융회사등이 파산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부담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본다.
⑦ 공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금융회사등, 부실관련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제외한다)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한정한다.
1.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2. 부실관련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3. 부실관련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4. 재산권을 목적으로 부실관련자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 및 전득자(轉得者)
5. 그 밖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관련이 있는 자
⑧ 부실금융회사등과의 합병이나 제3자에 의한 부실금융회사등의 인수 이후 존속하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보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⑩ 제7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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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4.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5. 제30조제1항에 따라 각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연간 보험료 중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보험료.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는 특별계정의 상호저축은행계정에 대한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전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할 수 있다.
6. 제30조제3항에 따른 연체료 중 제5호에 따라 특별계정의 수입이 되는 보험료분에 해당하는 연체료
7. 제35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8. 제35조의2에 따라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9.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10. 예금보험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③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기금의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3항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한 경우 상호저축은행과 관련하여 제24조제3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지출을 특별계정에서 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 차입하는 특별계정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자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⑥ 공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계정의 전년도 결산결과와 해당 연도 운용계획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계정의 운용 실태에 관한 특별계정관리백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⑧ 특별계정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에 관한 규정(제30조의4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⑨ 특별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법률 제10476호(2011. 3. 29.)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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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자금지원을 할 때에 지원 대상인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가 공평한 손실분담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보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정에는 그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목표수준
2.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목표수준
3.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목표수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수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계획과 자금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5. 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해당 부보금융회사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동결 등 해당 부보금융회사가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사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약정에 따른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을 한 부보금융회사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공사는 자금지원을 한 부보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ㆍ경고ㆍ주의 또는 직원의 징계ㆍ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이 조 또는 약정에 따라 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하는 경우
3. 이 조 또는 약정에 따른 공사의 업무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공사의 시정 명령이나 징계 요구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전문개정 2015. 12. 22.]
<법률 제5042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회)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월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설립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보은행 또는 관계기관의 동의를 얻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아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립위원회의 공사설립준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6. 예금자보호법
<법률 제5492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5호ㆍ제5호의2, 제26조제2항, 제26조의2, 제37조 내지 제38조의2, 부칙 제5조,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8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 단서에서 열거한 규정의 시행에 있어 1998년 3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제2조제1호 가목 및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동호 나목 내지 아목 및 동호 카목 내지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동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며, 예금보험공사의 권한과 업무는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가, 동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업무는 증권거래법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회사)가, 동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감독원이, 동호 타목 및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이 각각 수행하며,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제2조제1 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의 운영위원회가, 동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가, 동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보증기금관리위원회가, 동호 타목 및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의 운영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며, 예금보험기금은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기금으로, 동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으로, 동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보증기금으로, 동호 타목 및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으로 본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이 보험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행하거나 신용관리기금이 출연금운용사업회계와 관련하여 행하거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과 관련하여 행한 인가ㆍ허가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보증기금과 관련하여 보험감독원에 대하여 행하거나 출연금운용사업회계와 관련하여 신용관리기금에 대하여 행하거나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과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행한 등록ㆍ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출연금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인가를 받은 때에 신용관리기금에 납부한 출연금과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이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출연금은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출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제197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보증기금에 납부한 출연금,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신용관리기금에 납부한 출연금 및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에 납부한 기여금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로 본다.
③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증권투자자보호기금에 대하여 대출한 경우, 동 대출금에 관한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권리ㆍ의무는 1998년 4월 1일에 예금보험공사가 포괄승계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위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위원 또는 임원이 위촉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관계직원의 파견등) ①예금보험공사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 보험보증기금, 신용관리기금의 출연금운용사업회계,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의 통합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직원을 파견받아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예금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각 기금별 사무와 자산목록 및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의 운용에 대한 특례) ①1998년 3월 31일이전에 예금보험공사가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투자자보호기금ㆍ보험보증기금ㆍ신용관리기금 또는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에 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1998년 4월 1일 이후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의 해당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한 것으로 본다.
③신용관리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관리기금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은 특별계정으로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신용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4호중 “대출”을 “출자, 대출 및 상호신용금고등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으로 한다.
제8조 (신용관리기금의 예산에 대한 지원) 이 법 시행후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신용관리기금의 예산에 소요되는 경비를 신용관리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법률 제5556호, 1998. 9.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08. 9. 26.>
제4조 (보험금등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공고하여 지급되는 보험금부터 적용한다.
②제3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공고하여 지급되는 개산지급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은 제2조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예금등으로 본다.
제6조 (정리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가교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가교금융기관이 행한 인가ㆍ허가 기타의 행위와 가교금융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등록ㆍ신고 기타의 행위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정리금융기관이 행하거나 정리금융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가교금융기관의 설립등기 및 설립공고는 이 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의 설립등기 및 설립공고로 본다.
<법률 제6018호, 1999. 9. 7.>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⑦생략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법률 제6173호, 2000. 1.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이 가진다.
②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한 후에도 제40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제6274호, 2000. 10. 23.> (금융지주회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중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을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당해 부실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법률 제6429호, 2001. 3. 28.>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마목중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제24조제4항ㆍ제24조의3제2항 및 제36조의3제5항중 “상호신용금고”를 각각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제36조의8제1항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법률 제6626호, 2002. 1. 26.> (민사소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4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5조 내지 제71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⑱내지 ㉙생략
제7조 생략
<법률 제6807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하목, 동조제2호 바목 및 제3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5조의7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부사장 선임에 관한 적용례) ①제11조의 개정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사장을 임명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이사인 자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초대 부사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초대 부사장의 임기는 당해 이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상환기금의 재원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제5호 내지 제7호 및 동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3. 12. 31.>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2.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등으로 결정 또는 인정한 경우(당해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하여 공사가 자금지원을 하여 제2조제5호 또는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대한 결정 또는 인정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새로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청산인 및 파산관재인에 관한 적용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그 임ㆍ직원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의8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신용협동조합의 특별기여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조제1호 하목 및 동조제2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2조제1호 하목 및 동조제2호 바목에 의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무원등의 파견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에 파견된 파견직원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상환기금의 계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이 법 시행일 이전에 납부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제외한다)는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환기금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신용협동조합계정은 2010년 1월 1일에 이를 폐지하고, 같은 날 그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로 이관한다. <개정 2003. 12. 31.>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12. 29.>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가목 및 다목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예금보험위원회”로 한다.
③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예금보험기금”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한다.
④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3.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법률 제6891호, 2003. 5. 29.> (보험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2조 생략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카목중 “보험업법 제5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전단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하며, 제30조의3제1항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34조 생략
<법률 제7615호, 2005. 7. 29.> (신탁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가목 중 “제10조제2항의”를 “제10조제3항의”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증권회사”라 한다)이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과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다. 제1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이 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와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②생략
<법률 제7885호, 2006.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의 유효기간) ①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1년 3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9. 2. 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21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8635호, 2007.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
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제2조제2호가목 중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증권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의3제2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6조의2제6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한다.
제36조의3제5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36조의8제1항 중 “증권거래법ㆍ보험업법ㆍ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ㆍ「보험업법」”으로 한다.
⑭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㊻ 까지 생략
㊼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 기획재정부차관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㊽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법률 제8863호, 2008. 2. 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ㆍ다목, 제35조의8제3항,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제6조제2항, 제2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의4, 제36조의3제1항, 제36조의4제2항ㆍ제4항 및 제3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제9조제1항제13호, 제11조제3항ㆍ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인”을 “7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를 “한국은행 총재”로, “3인”을 “2인”으로 한다.
제15조의3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3호, 제36조의5제1항 및 제4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및 제4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제4항ㆍ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② 부터 <85> 까지 생략
<법률 제9401호, 2009. 1. 30.> (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5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외국은행”으로 한다.
<5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법률 제10476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계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경과로 특별계정을 폐지하는 경우 남는 자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4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출연한 금액의 범위까지는 국고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제24조의4제2항제5호에 따라 특별계정의 수입으로 한 부보금융기관별 보험료를 고려하여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상호저축은행계정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한다.
제3조(특별계정의 보험료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부터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다.
제4조(특별계정으로의 자산 및 부채 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된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자산 및 부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⑯부터 ㉕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법률 제10691호,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의 유효기간) ①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3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 3. 18.>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 전단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중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⑱부터 ㉓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5. 12. 22.>
제36조의8제1항 중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을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으로 한다.
⑭부터 ⑳까지 생략
<법률 제13613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제6항ㆍ제7항, 제30조의3제2항 및 제4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환급 및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6항ㆍ제7항 및 제3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0조제6항ㆍ제7항 및 제3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내는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한다)
제20조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를 “부보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4조의6제1항 본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제14조의8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보금융기관으로서”를 “부보금융회사로서”로,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 및 해당 부보금융기관을”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및 해당 부보금융회사를”로 한다.
④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후단 중 “부실금융기관 또는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과”를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부칙 제18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8제1항 중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을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으로 한다.
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거목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⑥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제1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나목”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나목”으로 한다.
⑦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단서 중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과”를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와”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⑧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8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⑨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제2호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한다.
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를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로,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8호가목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5항제4호 중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제1호 중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⑰부터 ㉗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법률 제17336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부보금융회사가 제2조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부보금융회사가 된 날부터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법률 제20431호, 2024. 9.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 부보금융회사가 매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예금등의 잔액에 대한 비율의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를 말한다)에 대한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