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할인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복지할인’과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 복지할인제도
- 복지할인은 사회·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자, 대가족, 출산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 특례할인제도
- 전기요금 특례는 산업 보호나 등 정책적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ESS 충전전력, 전기차 충전요금 등 6가지가 있습니다.
구 분 | 대 상 | 할인내용 | |
---|---|---|---|
장애인 상이유공자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월 1만 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
독립유공자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
기초수급자 | 주택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 3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2호, 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월 1만원 한도 (여름철 1만 2천원) |
||
심야 전력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갑 31.4%, 을 20% | |
차상위 계층 | 주택용 |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발급받은 자 |
월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
심야 전력 |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 갑 29.7%, 을 18% | |
대가족 |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월 30% (월 1만 6천원 한도) |
|
3자녀 이상 | ∙ “자(子)”3인 또는“손(孫)”3인 이상 가구 | ||
출산가구 |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 ||
생명유지장치 | ∙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월 30% | |
사회복지 시설 | 일반용 | ∙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일부 시설 제외) | |
주택용 | |||
심야 전력 |
갑 31.4%, 을 20% | ||
※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 시행('23. 1. 1 ~ '25.3.31)
·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22년 약 313kWh)까지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의 조정 전 단가 적용 · 313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은 조정 후 단가 적용 ('23. 1월 조정분은 '24.12.31까지, '23. 5월 조정분은 '25. 3.31까지 동결) |
복지·특례 할인 지원금액 추이
- 복지할인과 특례할인을 위한 지원금액은 한전의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