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할인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복지할인’과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 복지할인제도
  • 복지할인은 사회·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자, 대가족, 출산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 - 복지할인제도 - 대상, 할인내용관련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대 상 할인내용
    장애인
    상이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월 1만 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기초수급자 주택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 3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2호, 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월 1만원 한도
    (여름철 1만 2천원)
    심야
    전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갑 31.4%, 을 20%
    차상위 계층 주택용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발급받은 자
    월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심야
    전력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갑 29.7%, 을 18%
    대가족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월 30%
    (월 1만 6천원 한도)
    3자녀 이상 ∙ “자(子)”3인 또는“손(孫)”3인 이상 가구
    출산가구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생명유지장치 ∙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월 30%
    사회복지 시설 일반용 ∙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일부 시설 제외)
    주택용
    심야
    전력
    갑 31.4%, 을 20%
    ※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 시행('23. 1. 1 ~ '25.3.31)

    ·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22년 약 313kWh)까지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의 조정 전 단가 적용

    · 313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은 조정 후 단가 적용

    ('23. 1월 조정분은 '24.12.31까지, '23. 5월 조정분은 '25. 3.31까지 동결)

  • 특례할인제도
  • 전기요금 특례는 산업 보호나 등 정책적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ESS 충전전력, 전기차 충전요금 등 6가지가 있습니다.
  • 특례할인제도 : 적용기간, 대상, 할인내용(’21.9월 기준) 관련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적용기간)
    대 상 할인내용
    (’21.9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17.1∼’23.12)
    ∙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자가소비하는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의 산업용 및 일반용 고객(일부고객 제외)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요금의 50% 할인
    도축장
    (’15.1∼’24.12)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 따라 도축허가를 받은 사업장 산업용 월 20%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전력
    (’16.4~’26.3)
    · 약관 별표3(계시별 구분표) 의 적용을 받고 최대수요전력 절감 등을 위해 자가소비용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고객(일부고객 제외) 피크감축량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의 1배 할인
    초중고교
    (’14.6~)
    *일몰기한 없음
    ∙ 교육용전력 적용대상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교육시설 기본요금 당월피크
    (하한 15%) 적용,
    동·하계전력량요금
    6~50% 할인
    미곡종합처리장
    (’16.1~)
    *일몰기한 없음
    ∙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는 생산자단체 운영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산업용 월 50% 할인
    천 일 염
    (’16.1~)
    *일몰기한 없음
    ∙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의 천일염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산업용 월 20% 할인
    ※ 기본공급약관 특례의 자세한 내용은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특례 할인 지원금액 추이

  • 복지할인과 특례할인을 위한 지원금액은 한전의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