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25-04-21 10:00 ~ 2025-05-08 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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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기간 | 2025-05-12 ~ 2025-06-30 | 강의시간 | 월 수 10:00 ~ 11:30 |
교육장소 | 일원평생학습센터 제6강의실 | 신청/정원 | 13/12명 선착순 모집 |
대상 | 수어에 관심있는 누구나 | 수강료 | 무료 |
준비물 | 교재(개별구매) | 재료비 | 교재 개별 구매 |
담당자 | 김효정 | 문의전화 | 02-3423-5285 |
강사명 | 강회주 외 | ||
강사소개 |
- 강회주 강사(강남구수어통역센터 센터장) - 박미숙 강사(강남구수어통역센터 소속 한국수어통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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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5. 모두가 함께하는 수어특강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강남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수어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어특강을 통해 장애 감수성을 키우고 수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교육으로 진행됩니다.
▣ 수강신청 : 강남 평생학습 홈페이지 온라인 선착순 접수 (강좌별)
※ 모든 수강과목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 및 결제 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 무료(교재 개별 구매)
▣ 교재명 : 또 하나의 언어 QR 한국수어(이율하 외, 도서출판 싸인북스)
구매가능처 - 데프몰(https://www.deafmall.kr)
※ 교재는 강의 시작 전 개별 구매한 후 학습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회 |
강사명 |
주제 및 내용 |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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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강사 강 회 주 |
[1과 인사하기] 1. 농인에 대한 에티켓 2. 인사하기 및 6하 원칙 |
5/12 (월요일) |
10시~11시30분 |
보조강사 박 미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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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강사 강 회 주 |
[2과 가족] 1. 가계도 배우기 2. 가족관계 표현하기 |
5/14 (수요일) |
10시~11시30분 |
보조강사 박 미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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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강사 강 회 주 |
[3과 묻고 답하기] 1. 묻고 대답하기 2. 부정문 표현하기 |
5/19 (월요일) |
10시~11시30분 |
보조강사 박 미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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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강사 강 회 주 |
[4과 나는 누구인가] 1. 형용사 배우기 2. 직업 관련 수어 배우기 |
5/21 (수요일) |
10시~11시30분 |
보조강사 박 미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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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강사 강 회 주 |
[5과 형용사 배우기 1] 1. 감정 표현하기 2. 상태 표현하기 |
5/26 (월요일) |
10시~11시30분 |
보조강사 박 미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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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주강사 강 회 주 |
[6과 형용사 배우기 2] 1. 길이와 넓이, 높이 2. 두께와 크기, 거리 |
5/28 (수요일) |
10시~11시30분 |
보조강사 박 미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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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주강사 강 회 주 |
[7과 비수지 신호, 동물] 1. 비수지 신호 배우기 2. 동물 수어 배우기 |
6/2 (월요일) |
10시~11시30분 |
보조강사 박 미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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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주강사 강 회 주 |
[8과 지숫자] 1. 지숫자 배우기 |
6/4 (수요일) |
10시~11시30분 |
보조강사 박 미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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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주강사 강 회 주 |
[9과 시제 1] 1. 월, 달, 요일 배우기 2. 시간 배우기 |
6/9 (월요일) |
10시~11시30분 |
보조강사 박 미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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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주강사 강 회 주 |
[10과 시제 2] 1. 과거, 현재, 미래 표현하기 2. 시제 표현하기 |
6/11 (수요일) |
10시~11시30분 |
보조강사 박 미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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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주강사 강 회 주 |
[11과 학교] 1. 학교 관련 수어 배우기 2. 교과와 활동 |
6/16 (월요일) |
10시~11시30분 |
보조강사 박 미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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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주강사 강 회 주 |
[12과 날씨와 위치] 1. 날씨 배우기 2. 위치와 방향 알아보기 |
6/18 (수요일) |
10시~11시30분 |
보조강사 박 미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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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주강사 강 회 주 |
[13과 집안일과 요리] 1. 집안일 수어로 표현하기 2. 음식 요리하기 |
6/23 (월요일) |
10시~11시30분 |
보조강사 박 미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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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주강사 강 회 주 |
[14과 교통과 여행] 1. 교통 관련 수어 단어 배우기 2. 지명 수어 단어 배우기 |
6/25 (수요일) |
10시~11시30분 |
보조강사 박 미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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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주강사 강 회 주 |
[15과 은행과 병원, 관공서] 1. 은행 2. 병원 3. 관공서 |
6/30 (월요일) |
10시~11시30분 |
보조강사 박 미 숙 |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에 따릅니다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수업 시작 전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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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개강 후 2주이내)
구분 | 주소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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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
02-529-1225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
02-788-4292 |
수서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
02-451-1225 |
일원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02-3423-7955 |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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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면율 | 감면대상자 |
제출 증빙서류 비고 |
|
수강료 | 100% |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50% |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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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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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소견서 또는 판정서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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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30% |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주민등록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