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 매입가 '원가→감정가'로 현실화…악성 미분양 해소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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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15.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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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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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도 역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주택 분야 관련 주요 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격을 원가에서 감정가로 되돌리기로 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지방 악성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매입임대사업이란 L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LH는 서울 강북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였다가 고가 매입 논란이 일자 지난해 4월 매입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강화된 조건에 따라 민간에서 준공한 주택은 주변 시세가 아닌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기준이 강화되자 매입임대사업 실적이 저조해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약 1만 가구를 웃도는 수준으로 연간 목표 물량인 3만5천가구의 30% 수준이다. 이 중에서도 준공 주택 매입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입임대사업의 매입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지방 악성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준공 주택을 원가 이하로 사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 정책에 따르면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을 감정가 수준에서 협의 매수해 보증금 반환 금액과 반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매입임대사업의 매입가를 감정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당시 정부는 지역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LH가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매입가가 현실화될 경우 매입 속도가 빨라지며 악성 미분양 물량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분양가 할인 등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구 노력의 정도와 매입 물량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추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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