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으로2025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5 1 20 ~ 접수마감일 또는 예산 소진시까지

 공고일 전 25.1.1. 이후 설치한 경우 신청 가능


 지원대상 : '25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다자녀가구·사회복지시설 등

 지원대상 제외 :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친환경보일러 설치(교체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일반 가구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확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휴직 등의 이유로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기준으로 한다.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5.1.1.이후)>

                                                                                             (단위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

100%이하

179,415

121,707

181,663

4

219,196

154,802

222,471

5

252,203

196,416

256,716

6

288,617

243,019

295,134

※ 보건복지부 자료

가구원수 산정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자녀로 한다.

⑩ 사회복지시설(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시설




 지원대상 보일러

-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25년에 설치신청한 보일러

* 환경기술산업법 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 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2)는 대상이 아님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료연탄기름보일러를 인증받은 LPG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법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인증받은  LPG보일러 ('25년 신설)

- 보조금 지급대상 보일러는 2025년에 설치·신청한 보일러에 한하여, “설치 시 환경표지인증이 유효한 제품이어야 함


 지원금액 : 1대당 60만원 보조금 지원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에코스퀘어(https://ecosq.or.kr/boiler)


- 방문 신청 : 노원구 노해로 455, 9층 탄소중립추진단


 제출서류

구분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서식자료

[서식 2] 보조금 지급요청서

[서식 3]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서식 4]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 1] 보조금신청 관련 동의서

※ 직접 신청의 경우전자서명으로 갈음

 

 

 

 

증빙서류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입금 희망 통장 사본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입금 희망 통장 사본

 

(해당시) 지원대상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해당시) 지원대상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공통 제출

보일러 설치영수증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입금희망 통장사본

신청인

유형별

임차인

월세 계약서

대리신청

[서식1] 동의서 ※ 직접 신청의 경우전자서명으로 갈음

지원대상

유형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①②⑤⑦)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증명서

장애연금수급자()

장애연금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증명서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 대상자()

지자체별 지원사업 대상 확인증명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납부대상자 및 피부양자 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2항에 따른 신고증

(또는 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설치 신고증 등)




 세입자가 지원대상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함께 제출

 세대원이 지원대상인 경우,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