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으로「2025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5년 1월 20일 ~ 접수마감일 또는 예산 소진시까지
※ 공고일 전 '25.1.1. 이후 설치한 경우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25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다자녀가구·사회복지시설 등
※ 지원대상 제외 :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친환경보일러 설치(교체)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일반 가구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확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휴직 등의 이유로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기준으로 한다.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5.1.1.이후)> (단위 : 원)
※ 보건복지부 자료 * 가구원수 산정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자녀로 한다.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시설 |
○ 지원대상 보일러
-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25년에 설치‧신청한 보일러
*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료‧연탄‧기름보일러를 인증받은 LPG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법」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인증받은 LPG보일러 ('25년 신설)
- 보조금 지급대상 보일러는 2025년에 설치·신청한 보일러에 한하여, “설치 시” 환경표지인증이 유효한 제품이어야 함
○ 지원금액 : 1대당 60만원 보조금 지원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에코스퀘어(https://ecosq.or.kr/boiler)
- 방문 신청 : 노원구 노해로 455, 9층 탄소중립추진단
○ 제출서류
구분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서식자료 | [서식 2] 보조금 지급요청서 [서식 3]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서식 4]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서식 1] 보조금신청 관련 동의서 ※ 직접 신청의 경우, 전자서명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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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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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시) 지원대상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 (해당시) 지원대상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 증빙서류
공통 제출 | 보일러 설치영수증,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입금희망 통장사본 | ||
신청인 유형별 | 임차인 | 전‧월세 계약서 | |
대리신청 | [서식1] 동의서 ※ 직접 신청의 경우, 전자서명으로 갈음 | ||
지원대상 유형별 | 기초생활수급권자(①)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①②⑤⑦)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증명서 | ||
장애수당수급자(③) | 장애수당수급자 증명서 | ||
장애연금수급자(④) | 장애연금수급자 증명서 | ||
한부모가족(⑥) | 한부모가족지원증명서 |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 대상자(⑧) | 지자체별 지원사업 대상 확인‧증명서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가구(⑨)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납부대상자 및 피부양자 확인) | ||
사회복지시설(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2항에 따른 신고증 (또는 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설치 신고증 등) |
※ 세입자가 지원대상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함께 제출
※ 세대원이 지원대상인 경우,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