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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연내 제주서 시범 도입…설비용량 1MW 초과 대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02 15:16

한전 "재생에너지 생산전력 무조건 사주지 않고 다른 에너지원처럼 입찰시장서 경쟁"

실시간·예비력 전력 거래 시장도 열려…전력 수급 효율화·신사업 다각화 기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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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연내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시행된다. 입찰 참여 대상은 설비용량 1메가와트(MW) 이상 발전기다. 최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발전량 확대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발전기의 출력제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전력당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들이 일정 수준의 수익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시범 운영 기간 안에 절충안을 찾는 게 성공적 제도 정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최근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입찰을 허용하고 중앙급전발전기와 동등한 책임을 부여하는 대신 차별 없는 수익구조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운영규칙(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문제해결이 시급한 제주도에 먼저 도입한 후 시장안정화 단계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실시간 변동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물시장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도입해 시장원칙에 따라 출력제어를 시행하고, 실시간·예비력시장을 신설해 실시간 변동성을 전력시장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시장개편이 필요한 만큼 계통규모가 작고 이슈사항이 이미 드러난 제주도부터 도입한 뒤 제주의 시장운영 경험을 토대로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 안정화 단계를 거친 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시장의 안정적 안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에 따르면 대상 발전기는 단독 또는 가상발전소(VPP) 용량이 1MW를 초과하며 제어가능한 경우 ‘급전가능 재생에너지(dispatchable renewables)’로 등록할 수 있다. 단 설비용량 3MW 초과 시 의무적으로 급전가능재생에너지로 등록해야 한다. 저탄소 중앙계약시장에 참여 중인 자원은 급전가능 재생에너지로는 등록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외에도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제도도 도입된다. 실시간시장은 하루전시장에 더해 수급여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정확한 전력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취지다. 하루전시장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당일 수급여건을 전력시장에 반영해 시장을 통한 실시간 수급균형 유지를 도모한다.

예비력시장은 예비력을 상품화해 거래하는 시장으로 예비력을 확보하고 예비력은 예비력가격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비력 부족 시 예비력가격이 인상되고, 예비력 과다 시 예비력 가격이 인하되므로 예비력의 실제적인 가치 반영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변동비 입찰상한이 0이라 사실상 마이너스 입찰"이라며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로 수익을 충당하라는 것인데 충분한 보상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무 참여 대상이 아닌 1MW 초과 3MW 미만 신재생 설비들이 참여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제주도지사님을 비롯해 제주도에 있는 발전 업체들 모두 관심이 많고 참여의사도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 우선도입을 통해 차기시장운영 경험 축적, 제주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시장개편 충격완화와 시장참여자 이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신규 시장제도는 규칙개정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시행되는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말로 계획한 전국 확대 시행 전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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