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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544-3388
지원주기
월
제공유형
현금지급
신청하기
모의계산
목록
유사사업 참여 이력조회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일정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인지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경우, 90일 이후 참여가능(세부기준은 지자체합동지침 참고)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선정기준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시장형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