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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544-3388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일정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인지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경우, 90일 이후 참여가능(세부기준은 지자체합동지침 참고)
      •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선정기준
    •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시장형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