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개요
□ 융자 규모 : 총 65억원
□ 융자 분야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 융자 자격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PP는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 독립제작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세부 참가기준은 사업자 유의사항 참고
□ 지원요건 : 융자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 총 사업비 5억 미만 자부담 20% 이상 ? 총 사업비 5억 이상 ~ 10억 미만일 경우, 자부담 30% 이상 ? 총 사업비 10억 이상일 경우, 자부담 40% 이상
□ 융자조건 ○ 융자한도 및 이자율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 융자기간 2년 / 대출한도 15억원 / 연이율 1.8%(표준계약서 활용시1.55%)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지원 : 융자기간 2년 / 대출한도 15억원 / 연이율 1.8%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 융자기간 1년 / 대출한도 10억원 / 연이율 1.8%(표준계약서 활용시1.55%) *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우, 인건비 융자 연이율 1.3%(표준계약서 활용시 1.05%) ○ 융자방법: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한 대출지원 -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대출금액 확정, 수령 -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해 선정업체별 대출 실행 기간 지정 예정 ○ 융자금상환 - 원금 : 대출기간 만료 시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 - 원금 및 이자의 연체 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 융자보증 - 금융기관 측 내규에 의함 / 융자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취급은행에 문의 ○ 취급은행(지정 금융기관) -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지정 금융기관 중 택1) |
2.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04. 13(월) 11:00 까지 제출
□ 신청양식 : 본원 누리집 공고문에서 다운 받아 작성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invest@kocca.kr /접수기한 준수)
□ 제출자료 : 신청공문, 신청양식, 필수자격증빙서류, 기타 별첨서류 (세부 내용 공고문 참조) |
3.선정 및 대출절차
□ 진행 절차 ○ 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 진행 - 심사 기준 · 지원 분야별 심사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으로 배점(가점포함 105점) · 심사항목(세부내역 별첨 참조) - 상기 심사 기준에 의거 100점 만점 기준(가점포함 105점)으로 한도별 대출지원 범위 결정 - 상기 심사 결과에 따른 지원 대상 기업 중(평점 60점 이상), 직전 1개 융자지원 공고(`19년도 하반기 융자지원 공고) 총 대출 실행액에 따라 취급은행 우선 추천 ※ 최종 융자심사 후, 추천 우선 순위가 동일할 경우 융자 심사 고득점 순 추천 ○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공지(진흥원 누리집) 및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결정통지서 발송) (진흥원→신청업체) ○ 선정업체는 결정통보서를 근거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 진행(신청업체→은행) ※ 대출지원금은 프로그램별 대출 실행 요청기간 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 총 가용자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최종 대출금 지급(진흥원→은행) 및 대출금 융자(은행→신청업체) |
4.결과 발표
□ 본원 누리집에 게시 및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5.사업자 유의사항
□ 진흥원은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총 가용자금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하며,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선착순 시행하므로 융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어도 예산 소진 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야 함
□ 융자사업자로 선정 되었으나 은행 담보 심사 중 담보부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이에 은행 담보심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신청 전 해당은행과 신청융자금액에 대한 사전 상담 필요 ○ 신청서 제출시 지정은행과 담보설정 여부를 사전에 협의 후, 반드시 신청서 해당란에 협의내용을 기입 후 제출하여야 함 (‘선정 시 신청금액의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는 확인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 대출지원금은 대출 개시일로부터 프로그램별 대출 기한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 융자지원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결과보고서 등)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 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하며, 미 이행 시 대출지원 결정 취소 및 대출금 회수될 수 있음
□ 융자지원 선정사업자 대상 성평등 교육(의무)이 진행될 예정이며,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대출지원 결정 취소 및 대출금 회수될 수 있음
□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기 지원된 대출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사업자의 담보 등 채권보전에 있어 금융기관이 대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 세금 체납(국세 및 지방세 등) 기업의 경우 ○ 임원의 자금횡령, 기업의 법령위반(저작권 분쟁 포함)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경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이거나, 금고 이상 형 확정을 받은 후로부터 실형 또는 유예기간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의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의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따라 제재 중에 있는 기업의 경우 |
6.문의처
□ 정책금융팀 안철현 대리(☏ 061-900-6269 / invest@kocc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