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떄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