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15일부터 전매제한 해제…실거주 의무에 시장은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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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연내 통과 불투명
인근 중개업소에 등록 매물 없어
벌금 감수하고 일부 분양권 팔수도

[서울경제]

“실거주 의무 폐지가 확정이 안되다 보니 분양권 매물은 아예 없어요.” (서울 강동구 둔촌동 A중개업소 대표)

올해 초 발표된 1·3 부동산 조치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 단축으로 오는 15일부터 국내 재건축 최대어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졌지만 시장은 조용한 모습이다.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14일 둔촌주공 인근 중개업소들은 전매제한 해제에도 등록된 분양권 매물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둔촌동 B 중개업소 대표는 “전매제한이 해제되면 한 달 전에 미리 매도 의사를 전하고 매물을 일찌감치 등록하는 경우도 있는데 둔촌주공은 다르다”며 “2년 실거주 의무가 살아있고 법을 어기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매수, 매도 문의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 초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은 전매제한 기간이 8년에서 1년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사항인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는 국회에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통과가 미지수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전매제한이 해제되기 전 일부 사인간 둔촌주공 분양권을 거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주를 못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확정되지 않는 한 둔촌주공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다만 벌금 1000만원을 감수하더라도 수 억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파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둔촌주공의 조합원 입주권은 꾸준히 거래되고 있다. 조합원은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입주권을 자유롭게 팔 수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둔촌주공 전용84㎡의 경우 올 1월에는 15억9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10월에는 19억5000만원에 손바뀜했고 지난달에도 18억원 수준에서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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