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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정보 생산·유포 엄정대응

사이버 대책상황실 편성·운영…지방청별 모니터링 전담요원 지정

2020.01.31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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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중파 뉴스 사칭하여 ‘수원 소재 고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나왔다’는 허위 사실 유포 → 내사 중

# SNS 등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보고’라는 제목으로 ○○보건소에 우한폐렴 의심자가 발견되었다는 허위 사실 유포 → 내사 중

# SNS 등에 경남 소재 ○○병원에 우한폐렴 의심자가 이송격리 조치되었다는 허위 사실 유포 → 내사 중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내·수사에 착수, 최초 생산자 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검거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정상적인 안전 안내문자(왼쪽)와 스미싱 의심 문자 메시지.
정상적인 안전 안내문자(왼쪽)와 스미싱 의심 문자 메시지.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질병관리본부·복지부·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긴급상황에 실시간 대처하는 한편 지방청 및 경찰서에서 내·수사 중인 사건을 지도·지원하고 있다.

또 전국 17개 지방청(세종지방경찰청 제외)에는 총 46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해 주요 포털 등을 대상으로 질병 관련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자 개인정보 유출, 병원 폐쇄 허위정보로 인한 업무방해 등을 중점 모니터링 중이다.

특히 질병 관련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 등 악성범죄에 대해서는 본청·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우한폐렴 급속 확산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정보 확인하기’라는 내용과 함께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URL을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로 발송한 링크 주소 연결은 차단 조치하고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해 피해 확산을 방지해 나가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관련 주요 처벌 규정.
허위사실 유포 관련 주요 처벌 규정.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러한 허위조작정보 발견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경찰청 사이버수사과(02-315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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