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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담당부처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577-8136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기타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 정부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
    • 상기 ①, ②, ③ 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선정기준
    •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 40개월까지 이용 가능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당시 2.5kg 미만
    •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③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④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가구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