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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20
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융자지원 공고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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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2-2286-5454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2024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성 동 구 청 장 1. 융자규모: 총 5억 원 2. 접수기간: 2023. 9. 23.(월) ~ 9. 27.(금) 3. 융자대상: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제 외 대 상] -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 업체 -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 휴,폐업 중인 업체 - 그 밖의 보증제한 업종 - 관련법상 구청 영업허가 신고 미완료 업체(허가 신고대상 업종) ※ 4년 이내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구자금 융자 지원 이력이 있는 업체는 신청 가능 하나, 후순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