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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조회수 360 작성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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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융자지원 공고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문의처 02-2286-545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2024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성 동 구 청 장

1. 융자규모: 총 5억 원
2. 접수기간: 2023. 9. 23.(월) ~ 9. 27.(금)
3. 융자대상: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제 외 대 상]
-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 업체
-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 휴,폐업 중인 업체
- 그 밖의 보증제한 업종
- 관련법상 구청 영업허가 신고 미완료 업체(허가 신고대상 업종)

※ 4년 이내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구자금 융자 지원 이력이 있는 업체는 신청 가능 하나, 후순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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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