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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29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기준
    • 연령 : 만 65세이상인 자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2025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280,000원, 부부가구는 3,648,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