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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시행일

2025. 4. 28. ~

신청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25. 1. 1.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열거된 수술·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금액본인부담금의 50%(여성 최대 200만원/남성 최대 30만원)
  • 지원횟수생애 1회
  • 지원범위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신청경로

방문(성동구보건소 3층) 또는 온라인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제출서류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신청 제출 서류 안내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시 제출 제외
4 신분증(사본) 1부
5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
6 의사 진단서 1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여부 내용 포함 필수
7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8 진료비 영수증 1부
9 진료비 세부내역 1부

지원절차

  1. 1

    동결·보존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2. 2

    비용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3. 3

    지원신청

    온라인(e보건소)
    또는 방문신청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4

    지급

    서류 검토 후
    지원범위 내 지급

문의

건강관리과 02-2286-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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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02-2286-7089
  • 최종수정일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