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5. 4. 28. ~
신청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25. 1. 1.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열거된 수술·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금액본인부담금의 50%(여성 최대 200만원/남성 최대 30만원)
- 지원횟수생애 1회
- 지원범위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신청경로
방문(성동구보건소 3층) 또는 온라인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1 | 지원신청서 | |
2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 |
3 |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시 제출 제외 |
4 | 신분증(사본) 1부 | |
5 |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 | |
6 | 의사 진단서 1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여부 내용 포함 필수 |
7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8 | 진료비 영수증 1부 | |
9 | 진료비 세부내역 1부 |
지원절차
-
1
동결·보존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
2
비용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
3
지원신청
온라인(e보건소)
또는 방문신청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4
지급
서류 검토 후
지원범위 내 지급
문의
건강관리과
02-2286-7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