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병수당이란?
-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에 47,560원을 지급합니다. ※ 공단의 심사에 따라 기간이 결정되며, 대기기간 및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날 등은 제외됩니다.
-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국민건강보험법」제 50조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지역(14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