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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용인기업 기획전(티몬) 입점기업 모집공고

첨부파일 목록

붙임1 2024년 용인기획전 입점기업 모집공고.pdf [293672 byte]
붙임2. 제품설명서(양식).hwp [35328 byte]
붙임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및 확약서(양식).hwp [70144 byte]
붙임4. 지원사업 안내문.hwp [88064 byte]
붙임5. 사업신청매뉴얼.pdf [1527293 byte]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2024-35

 

2024용인기업 기획전입점기업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소재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판로개척 활성화를 위해 진흥원·티몬 간 전략적 제휴를 맺고 용인기업 기획전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36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24년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용인기업 기획전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 및 판매 활동 지원

사업기간: 2024. 4. 1. ~ 2024. 11. 30.

지원채널: 티몬

지원내용: 용인기업 기획전입점 및 홍보 지원

용인시산업진흥원-티몬용인기업 기획전입점 및 판매 지원

티몬 기획전 배너 노출, 온라인 홍보 및 할인쿠폰 지원

우수업체 대상 라이브커머스(실시간 판매) 지원

티몬 기획전 내 판매수수료 등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모집규모: 30개사 내외, 90개 제품(기업당 최대 3개 제품) 내외

제품설명서 1·2·3순위 신청

기업 선정규모 및 지원규모는 예산과 지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지원대상: 용인시 소재 중소기업*

본사 소재가 용인시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및 제품 상세페이지를 보유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완제품 소비재를 제조·판매·서비스하는 기업

 

*중소기업 범위 (별첨1)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

제외대상

제품을 제작·생산하지 않고 유통 및 도소매만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한 제조·공급·물품 판매 기업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법인/개인)

당해연도 진흥원 지원사업을 5개 초과하여 수혜받은 기업(별첨3 참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및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및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4. 3. 6.() ~ 3. 22.() 18:00 까지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접수방법: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에서 회원가입 기업지원(상단메뉴) 지원사업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 2024년 용인기획전 입점 지원 신청서 작성

안내된 신청서류(첨부파일)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기업지원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농산물, 식품, 건강식품 관련 제품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등 제출

선정평가 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 요청할 수 있음(서류 미비시 선정평가 제외)

문의처: 기업육성팀 석호영 선임(031-323-4690, hyseok@ypa.or.kr)

 

4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선정방법

서류검토

- 제품설명서, 기타서류 등 검토 및 미비 시 보완 요청

선정방법

- 티몬MD 및 매니저의 제품설명서, 기타서류 등 서면평가 실시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현장실사

-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장 소재지 및 제품 등 확인 후 최종 선정 통보

 

 

평가기준표

선정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제품경쟁력

- 경쟁 제품 대비 입점 제품의 성능 및 품질

30

가격경쟁력

경쟁제품 대비 가격의 적절성

30

예상성과

- 기획전 입점시 예상 가능한 성과

40

총 계

100

 

5

 

추진일정

추진절차 및 일정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 접수

 

평가·선정

 

사업수행·점검

 

사업완료

신청기간

(3. 6. ~ 3. 22.)

기업 평가

최종 선정

기획전 개설 및 운영

사업 현황 점검

입점결과 확인 등

3

 

3

 

(사업수행) 4~11

(사업점검) 상시

 

12

 

6

 

유의사항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

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 중복수혜 여부 판단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본 사업의 용인기업 기획전 입점 및 매출에 대한 판매수수료 등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농산물, 식품, 건강식품 관련 제품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등 제출

□ ㈜티몬 입점 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지원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지원성과 제출 등 준수사항 미이행 등의 경우,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고]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부정

수급

부정한 방법(타기관 중복수혜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전액 환수

중단

실패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3

전액 환수

지원기업 부도, 폐업, 대표자 사망 등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

면제

집행잔액

환수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2

전액 환수

포기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관련 증빙 제출 필요

면제

전액 환수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경고

전액 환수

사업비

집행

협약기간 내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복원

주의

해당없음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미복원

경고

해당금액

환수

협약기간 종료이후 사업비 집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협약

위배

사업 결과물 및 지출증빙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3

전액 환수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2

해당금액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 보고서 제출 등을 지체 또는 불응한 경우

경고

해당 없음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중간점검, 완료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금액 환수

경고

해당없음

(필요시환수)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연간 경고 2= 참여제한 1, * 연간 주의 2= 경고 1

경고 및 주의누적은 당해연도에 한함

* 참여제한 시작일은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 함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지원금 횡령, 편취, 유용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

* 제재 및 환수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 2가지 이상 적용되는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제재 및 환수 기준을 적용

 

7

 

제출서류

No

구비서류

구분

부수

비고

1

제품설명서

-

1

- 제공서식 활용

자사 설명서가 있는 경우, 추가 첨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신청기업

3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

- 신청기업

4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

- 신청기업

5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본

1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및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6

확약서

사본

1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7

해당시

농산물, 식품, 건강식품 관련 서류

사본

1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 기타 증빙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

농산물, 식품, 건강식품 관련 제품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등 추가서류 제출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서 류 명

발 급 처

작성 서류

제품설명서

진흥원 양식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확약서

사업자 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통신판매업 신고증

정부24

별첨 1.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2.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범위

3. 진흥원 지원사업 목록

별첨1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92, 2024. 1. 9., 일부개정]

 

2(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1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별첨2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범위 (유사사례 중심)

사업구분

사례유형

세부내용

중복여부

인증/

특허출원

동일제품/동일인증

[A제품] KC인증 경기도(진흥원 A) 지원

진흥원(진흥원 B) 지원

중복 O

동일제품/동일특허출원

[A제품] 국내특허 경기도(진흥원 A) 지원

진흥원(진흥원 B) 지원

중복 O

동일제품/상이인증

[A제품] KC인증 경기도 지원

GS인증 진흥원 지원

중복 X

동일제품/상이특허출원

[A제품] 국내특허 경기도 지원

해외특허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인증

[A제품] ISO인증 용인시 지원

[B제품] ISO인증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특허출원

[A제품] 국내특허 용인시 지원

[B제품] 국내특허 진흥원 지원

중복 X

시제품

동일제품/동일제작분야

[A제품] 목업 경기도(진흥원 A) 지원

진흥원(진흥원 B) 지원

중복 O

동일제품/상이제작분야

[A제품] 금형 경기도 지원

PCB제조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제작분야

[A제품] 금형 경기도 지원

[B제품] 금형 진흥원 지원

중복 X

마케팅

동일제품/동일제작분야

[A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경기도(진흥원 A) 지원

진흥원(진흥원 B) 지원

중복 O

동일제품/상이제작분야

[A제품] 카탈로그 제작 경기도 지원

리플렛 제작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제작분야

[A제품] SNS광고 용인시 지원

[B제품] SNS광고 진흥원 지원

중복 X

해외물류비

지원*

동일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번호 A] 경기도(진흥원 A) 지원

진흥원(진흥원 B) 지원

중복 O

상이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번호 A] 경기도 지원

[수출신고번호 B] 진흥원 지원

중복 X

지역현안

동일아이템/동일지원내용

[A아이템] 시제품 제작-용역비

창진원(진흥원 A) 지원

진흥원(진흥원 B) 지원

중복 O

동일아이템/상이지원내용

[A아이템] 플랫폼 제작

-인건비, 광고비 등 창진원 지원

- 시제품 제작, 용역비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아이템/동일지원내용

[A아이템] 플랫폼 제작-광고비 창진원 지원

[B아이템] 플랫폼 제작-광고비 진흥원 지원

중복 X

* 수출건수(수출신고번호) 기준으로 중복여부 판단

*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중복 기준 적용

* 중복지원 기준은 외부기관 뿐만아니라 진흥원 내부사업 간에도 적용

별첨3

 

진흥원 지원사업 목록

NO

지원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1

사업화지원

인증특허 지원

기업육성팀

2

사업화지원

지식재산 창출

기업육성팀

3

사업화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육성팀

4

마케팅판로지원

마케팅 지원

기업육성팀

5

사업화지원

ICT 제품화 지원

기업육성팀

6

사업화지원

아이콘경진대회(제품화 지원)

기업육성팀

7

마케팅판로지원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본사업

기업육성팀

8

마케팅판로지원

공공판로 개척 지원사업(MAS)

기업육성팀

9

기술지원

반도체 소부장 R&D 지원

미래산업팀

10

기술지원

지역현안 문제해결(지역현안 솔루션 개발·실증 지원)

미래산업팀

11

기술지원

지역현안 문제해결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형 혁신 지원)

미래산업팀

12

()공인지원

소공인 시제품 제작 및 컨설팅지원

소공인육성팀

13

()공인지원

소공인 인증특허 및 컨설팅 지원

소공인육성팀

14

()공인지원

소공인 마케팅 및 멘토링 지원

소공인육성팀

15

()공인지원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소공인육성팀

16

창업지원

창업지원센터 통합운영 입주기업 사업화/마케팅 지원

창업지원팀

17

창업지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지원

창업지원팀

18

창업지원

창업 키움 프로그램 운영

창업지원팀

19

마케팅판로지원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지사화)

수출지원팀

20

사업화지원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물류비)

수출지원팀

21

마케팅판로지원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

수출지원팀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 사업까지 지원가능(당해년도 기준)

- 당해년도 2천만 원 이상 지원사업(단일사업 기준)에 선정된 기업은 올해 진흥원의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사업에 2회 이상 지원 불가 , 일부사업 제외

ex) 상반기 A사업 선정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