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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용인시 소상공인 재도약 경영환경 개선사업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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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공고 안내 및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2025년 용인시 소상공인 재도약 경영환경 개선사업.hwp
  • [신청서식]2025년 용인시 소상공인 재도약 경영환경 개선사업_최종본.hwp

신청기간

신청기간
신청일시 2025. 05. 26.(월) ~ 2025. 05. 30.(금) 18:00까지
경기바로 간편접수는 2025. 05. 26.(월) 10:00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개시 이후 오전 08:00 부터 ~ 오후 10:00 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경기바로 간편접수 시 신청마감일 5.30.(금) 18:00까지 [제출완료]한 신청접수 건에 한하며 [임시저장]은 접수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편접수 시 마감 당일에는 접속자 증가로 인하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여유 있게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대상
  • 용인시 관내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2024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4. 12. 31까지 신청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간편 접수 하단의 버튼 [간편접수] 으로 신청
방문 접수

경기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16번

우편 접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상생협력센터
*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현장접수 시 ‘신청서 및 전체서류 지참 필수’

지원내용

지원주요내용
지원 규모 116개소 내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주요 내용
  • 점포시설 개선, 스마트 결제 시스템 중 1개 분야 선택
    공급가액의 9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공급가액의 10% 및 지원한도 초과분, 부가세 본인 부담)
지원세부내용
지원 분야 세부 내용 지원 한도
점포시설 개선 ∙ 내부 인테리어 : 도배, 도색, 바닥, 샷시, LED 조명 및 전기공사,내부 화장실(가게 내부), 맞춤형 진열대/판매대 등
∙ 옥외광고물 및 썬팅 :LED 간판, 채널 간판, 돌출 간판
   ※불법간판제외
∙ 안전 개선: 소화 설비, 안전진단 및 위험물 철거
최대 200만원 이내
스마트 결제 시스템 ∙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및 테이블 오더
∙ 일반 키오스크
∙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2025.1.28.부터 50㎡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 CCTV 기기 및 프로그램 구매(CCTV 구매 시만 가능)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시공업체는 용인시내 소재한 시공업체로 제한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신청 서류
소상공인
필수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호]

2.

추진계획서 [서식2호]

3.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3호]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지방세 납세 증명서
- 공동대표일 시, 모든 대표자들의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각 제출 필수
- 체납·미납 지원불가/국세 납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6.

매출액 증빙서류 (택1) (2024년 필수)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시공업체
필수서류
7.

제작견적서 [서식4호]
- 견적서내 공급가액, 부가세 분리 표기 필수, 제작업체 직인 필수

8.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제작(외주)업체는 용인시 관내 소재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 필수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경우 용인시 관외 업체 시공 가능

해당 시
9.

시공업체 옥외광고업등록증
- 간판, 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시 필수

10.

건축물 대장 1부
· 일반 키오스크 설치의 경우 사업장 바닥면적이 50㎡ 미만인 사업장에서 베리어프리 기능 미탑재 키오스크를 설치할 경우 제출 필수(※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발급 필수)

11.

소상공인 우대조건 확인서류
· 우대조건 가점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절차

  • 1. 신청접수

    ’25.5.26.(월) 09:00 ~
    ‘25.5.30.(금) 18:00

  • 2. 선정 공고

    ’25.6.13.(금)
    (※ 개별 문자통지)

  • 3. 시공 추진

    선정 통보 후 ~ ‘25.11.29.(금)

  • 4. 완료 보고 및 지급 신청

    공사완료부터 ~ ‘25.12.5.(금)

유의사항

유의사항
지원 제외
  • 1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별표]
  • 2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수혜자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3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한 경우
제재 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 필수

문의 및
신청접수처

문의처
센터 정보 담당지역 문의전화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 창구 16번 용인 (현장 접수처) 02-3702-0770
02-3702-0777
02-3702-0778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03170)
한국생산성본부 9층 상생협력센터
서울 (우편 접수처)

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공고 안내 및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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