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26호
2024년 중소기업 경영애로 상담회 참여기업 모집(기간 연장)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중소기업이 겪는 다양한 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경험 및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 매칭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경영애로 상담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23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 | 상담회 개요 |
□ 상담회명: 용인시 중소기업 경영애로 상담회
□ 추진체계: (주관) 용인시산업진흥원 (공동)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협력센터
□ 일 시: '24. 4. 16.(화) 14시
□ 장 소: 용인시청 컨벤션홀 ※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참여규모: 20개사 이내
□ 지원내용: 분야별 전문가*의 경영애로 자문(전액무료)
* 한국경제인협회(前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경영자문단(별첨2 명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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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명단 내 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신청 불가능, 업종 및 상담분야 기준으로 매칭
○ 자문분야: 경영전략, 기술/생산/품질, 판로/마케팅, 인사/조직/문화, 자금/재무, 기타(이외 분야) 등
○ 참고사항: 상담회 이후 후속 자문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개별 상담 추가 진행 가능(전액무료)
2 |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용인 소재 사업장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별첨1)
□ 제외대상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3 | | 선정방법 및 추진절차 |
□ 선정방법
○ 기업규모, 애로내용, 대표자 참석여부 등을 고려하여 한국경제인연합회와 협의를 통해 선정 → 4월 2주차 중 개별 통보
□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 | 기업선정 및 전문가 매칭 | | 상담회 개최 및 상담결과 기업 제공 | | 후속 자문 (희망기업만) |
• 모집기간 (2월23일~4월1일) | ▶ | • 기업선정 및 전문가 매칭(4월1~2주차) | ▶ | • 상담회(4.16) | ▶ | • 개별 상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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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https://ybs.ypa.or.kr/portal.do)
□ 신청기간: ‘24. 2. 23.(금) ~ 4. 5.(금) 17:00 까지
※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최소 1일전)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 문의처
- 기업육성팀 이현주 책임(031-323-3013, iamlhj@ypa.or.kr)
5 | | 제출서류 |
No | 구비서류 | 부수 | 양식 제공 여부 | 비고 |
1 | 참가신청서 | 1부 | O | -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
2 | 사업자등록증명원 혹은 공장등록증 | 1부 | X | - 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 이외 용인시 소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 |
3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각 1부 | O |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및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
별첨 1. 중소기업 범위 1부.
2. 중소기업협력센터 경영자문단 명단 1부.
3. 상담회 참가신청서 및 부대서류 양식 1부. 끝.
별첨1 | |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4호, 2022. 11. 15., 타법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