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동물등록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신청서식간편이름: 신청서(A1)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신규·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1.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 10,000원 2.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 3,000원 3. 등록인식표의 부착 : 3,000원 <변경>1.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시,도지사가 등록대상동물(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보호와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자의 등록대상동물을 등록(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

신청 방법 및 절차

동물등록 신규신청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동물등록 변경신고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동물등록증(변경신고시)
  •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폐사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7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0-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0-07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