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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및 자진신고 안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및 자진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불경기로 인한 청년 실업률은 10%를 육박하고 있으며, 기존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보장해 주고 있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렇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_부정수급

 

기존에 직장에 다니셨던 분들은 4대보험에 가입하여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셨을텐데요. 그 중 하나가 고용보험이며 이는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으로 이용되는 자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180일 이상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가 해당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하는 인원이 늘고 있으며, 제보로도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되는 것이 적발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부정으로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2배가 추가로 징수되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같은 경우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은 더 큰 제재를 받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및 자진신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전산자료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가전산망 및 제보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