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책발표로 집값의 안정을 꾀하고 있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고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부담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값은 집값의 80%를 넘는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래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주를 확인해 주는 서류로서 저당권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전 필히 확인해야 하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 예전에는 등기소 혹은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을 진행했지만 요즘은 간단하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용하시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조회 후 사이트에 방문해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같은 경우 홈페이지 메인 화면 부동산 등기를 이용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급한 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지만, 열람서비스를 통해 발급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겠네요.


검색 방법은 소재지번 혹은 도로명, 고유번호, 지도가 있는데 편한 것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우선 부동산구분의 메뉴를 통해 선택을 해 주셔야 하는데 건물 같은 경우 일반주택 및 다가구, 단일상가를 말하며 집합건물 같은 경우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뜻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등촌동에 있는 부영아파트를 검색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재지번으로 찾아보면 동과 지번을 적은 뒤 동과 호수를 기입하여 검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부동산 고유번호 및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선택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수수료를 결재를 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도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혹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 매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래 시 꼼꼼하게 확인 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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