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05월06일 15:27 회원가입 Log in 카카오톡 채널 추가 버튼
IMG-LOGO

박희승 의원 한동훈 대표 향해 제대로 알고 비판하라 일갈

한 대표 박 의원 법 이재명 대표 구하기법 주장에 조목조목 비판
판사로서 현장에서 선거법 한계 절감, 개정 필요성 다수 의원 공감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1월 24일 16시39분

IMG
판사 출신인 국회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대로 알고 비판 하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22일 “국민의힘이 (제가) 발의한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및 당선무효 벌금형 상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방탄’, ‘이재명 구하기’, ‘위인설법’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법관으로서 공직선거법 재판을 해왔고, 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사법부가 담당하는 것이 삼권분립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소신을 오랫동안 품어왔다. 민생과 직결된 사건들도 산적한데, 이러한 정치적 재판에 매몰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22대 국회 입성후 개정안을 준비한 박 의원은 “국회 법제실 등 의뢰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다보니 시간이 소요된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선거일에 맞춰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형 기준액 100만원’ 규정은 현실과 괴리되어 부작용이 크다. 이 규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경쟁자의 정치적·사회적 숨통을 끊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더라도, 형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0만원이라는 당선무효형 기준액이 낮다 보니, 판사의 양형에 따라 투표로 선출된 당선자가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기에 오히려 정치적 요소를 고려해 80만원, 9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형사재판의 본말을 전도시키고, 판사의 재량권 내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해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는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0년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개특위에서는 당선무효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뜻을 모으고 법안을 추진한 바 있고 이후 2011년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이 다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나아가 많은 전문가들도 폐지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수차례의 토론회도 있었다.

이와 함께 박희승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법안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확히 했다. 한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의 법안 폄훼는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이재명 방탄법’ 프레임 안에 민주당을 가두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 한 개인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법조차 무한정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고 반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영희 기자의 최근기사

Leave a Comment


카카오톡 로그인을 통해 댓글쓰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