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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건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관련법령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신청대상
고위험 임산부 본인(온라인)
지원대상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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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신청정보(신청 상세정보) : 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신청이력(신청 결과 내역) :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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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수집·이용 목적 : 의료비지원

수집항목
[의료비지원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주소, 보건기관,건강보험종류, 건강보험료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혼인관계, 사업참여횟수, 혼인기간, 혼인·자녀·인지경로에 대한 설문
* 외국인 대상자: 배우자 성명,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포함
[난임시술비지원] : 혼인관계, 난임차수, 난임기간, 수진자결혼연령, 배우자결혼연령, 맞벌이부부
[그 외 의료비지원사업] :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질병코드, 진료비세부내역, (선택) 전화번호, 이메일, 혼인관계
[국가지원 및 후원] : 후원기관명, 금액
[가족구성원이 존재하는 경우] :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보존기간
신청정보(신청 상세정보) : 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신청이력(신청 결과 내역) : 5년
※ 수집된 정보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저장 관리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수)

※ 의료비지원 신청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관 명칭 : 시군구(보건소)

이용사무(이용목적) : 의료비지원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확인 및 선정기준(건강보험료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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