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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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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성희롱 발생 이후 피해자의 공적 기관에의 법적 구제신청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에 관한 충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성희롱 피해자는 성희롱이 발생된 이후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오히려 비난과 따돌림을 받다가 사직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입법론적 관점에서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독일의 작업거부권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독일의 일반적동등대우법 제14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혹은 명백히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당해 근로자는 자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한 임금지급을 받으면서 근무를 정지할 권리를 가진다. 법상 작업거부권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어 근로자가 작업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근로자가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만일 작업거부권 행사를 위한 법적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로 인한 법적 부담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실무상 이용의 한계가 지적된다.

목차

초록
Ⅰ. 문제제기
Ⅱ. 우리나라 법제상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Ⅲ. 독일 법제상 직장 내 성희롱 규율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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