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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코로나 치료제 日 긴급사용승인 권고

등록 2022.11.22 19:30:20수정 2022.11.22 1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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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식품 위생 심의회서 승인 찬성

일동제약 본사 전경 (사진=일동제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동제약 본사 전경 (사진=일동제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22일 열린 일본 후생노동성의 약사·식품 위생 심의회에서 일동제약과 시오노기제약이 공동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S-217622)의 긴급사용승인이 권고됐다. 

NHK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약사·식품 위생 심의회는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논의해, 조코바가 코로나19 증상의 개선을 앞당기는 유효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동제약에 따르면 이날 전문가 심의 위원회에서 승인을 찬성함에 따라 추후 일본 허가당국이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일본은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회의에서 이 약의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임상 2상까지의 데이터로 볼 때 이 약의 효능·안전성이 불충분하다는 평가였다. 이후 시오노기와 일동제약은 지난 9월 글로벌 2·3상 결과를 발표하며 효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조코바는 경증~중등증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다.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가진 단백질 분해효소(3CL-프로테아제)를 저해해 체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한다.

일본 시오노기제약이 개발한 약물로, 일동제약은 작년 11월 시오노기와 공동 개발 협약을 맺은 후 국내에서 'S-217622'라는 물질명으로 국내 임상 3상을 진행했다.

추후 국내에서도 사용 승인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일동제약은 지난 9월 시오노기와 조코바의 한국 내 허가 추진을 위한 1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동제약은 한국 내 허가를 위한 교섭 권리, 기술 이전을 통한 국내 생산, 국내 독점 판매 권리 등을 갖게 됐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국내 사용 승인 취득에 필요한 준비 등 제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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