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민간과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제주 풍력발전을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3일 제419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 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한 사업예정자 지위는 철회하고 민간사업자를 우선 선정해 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개선안'의 핵심적인 조례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들은 에너지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이 추진하면 사업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공공성 훼손 가능성은 더 커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됐다.
노르웨이 기업이 추자도 일대에서 검토 중인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예상 사업비가 20조원인데 에너지공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려면 10%인 2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1306억원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에너지공사의 역할을 강화할 조례안이 함께 필요하다"며"제주도는 에너지공사에 (풍력발전 관리)맡길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 등 전문적으로 사전 검토를 해줘야 하는 지점들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송산.효돈.영천동)는 "에너지공사의 관리감독 범위가 애매하다"며 "책임을 묻는 관리를 할 것인지, 사업에 직접 참여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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