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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련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자격 총정리

by 두산동아 2024. 3. 10.

 

 

기타요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신청제외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세부일정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필수이행사항(2가지)

* 필수이행사항:①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②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지급]

매달15~익월10일 활동기록서 작성·제출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매월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 (특정항목: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12.31.까지 보관 바람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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