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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부관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절차와 방법이 구체화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3-08-16
  • 조회수
    2,424

재활용부관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절차와 방법이 구체화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과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8월 22일 시행 환경부시행령 개정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해 중대한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폐기물 재활용 부담을 줄이고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분할납부의 내용과 방법을 명확히 해 납부자의 편의와 알권리를 증진합니다.주요 개정 내용
1 재활용부과금 납부기한 전 징수* 시 변경된 납부기한과 이유를 대상자에게 고지합니다
* (대상) 국세 등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파산선고, 법인 해산 등에 해당하는 자
2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분할납부 내용과 방법이 구체화됩니다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시, 연장기한(6개월 이내)과 방법, 징수유예·분할납부 취소 사유** 구체화 및 변경사항 대상자 고지
* (대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에 해당하는 자
** 분할납부액 미납부, 담보변경에 필요한 행정명령 미이행, 재산상황 변경 등 사유로 징수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재해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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