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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개정을 통해 도시생태복원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김정현
  • 등록일자
    2023-07-05
  • 조회수
    1,414

환경부 지침 개정을 통해 도시생태복원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지침서(가이드라인) 개정·배고(7.5.)도시생태복원사업이란? 도시 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해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시생태복원사업 주요 개정안 신규 사업 사전심사 강화 선택적 현장평가→현장평가 의무화(전문가 합동) 정책의 부합성 검토 지자체 상위 계획상 반영된 주요 생태축 중심으로 체계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명확화 사후관리 강화 모니터링 3년 → 모니터링 1·3·5년차 마다 실시, 유지관리 5년 사전행정절차 공유 행정절차를 최대한 목록화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 도모도시생태복원사업 개정안 평가 배점 조정 사업준비 및 추진의지 배점과 모니터링 계획 구체성 배점 상향(5점→10점) 사업유형평가 등 2개 항목을 기존 항목에 통합(각 5점→0점) 지원 제외 대상 강화 단일목적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제외 동일 구간에 타사업과 동시 시행 또는 최근 시행(예정) 시 지원 제외 기간 강화(3년→5년) 생물다양성 증진 자생종 목록과 종정보, 식물 식재시 대원칙(10-20-30)* 제시 *동일 종(species) 10% 이하, 동일 속(genus) 20% 이하, 같은 과(family) 30% 이하 식재 생물종이 유입되도록 식이·밀원식물과 다층식재 식물관리방안 제시 공간적용 면적률 인위적 시설 설치 최소화를 위해 협력구역비율 축소(10%→5%)생물 서식지 연결과 국민 생활 속 생태공간 제공을 위해 단절되거나 훼손된 유휴지 복원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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